1-1. 투고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2. 원고의 종류
본지에는 한의학 관련 원저(original article), 종설(review), 임상 및 증례보고(clinical and case report), 단신보고(brief report) 등을 게재한다.1-3. 원고게재여부 및 게재순서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복수의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원고의 게재순서는 최종원고가 접수된 순서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4. 중복게재 및 무단게재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언어로 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1-5. 심사료 및 게재료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으며 논문제작전까지 논문접수처로 입금 완료하여야 한다. 도안료, 특수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별쇄본 제작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를 원고 표지에 주서하거나 편집위원회로 연락하고, 별책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1-6. 환자의 인권보호
증례보고의 경우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성명, 병록번호, 정확한 날짜의 기술은 피해야 하고 환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1-7. 편집위원회의 역할
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문의는 편집위원회에 하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재, 분량 등에 대하여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 중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1-8.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방재활의학과학회가 소유한다.1-9. 표절 방지
표절은 가장 흔한 출판 부정 행위 중 하나입니다. 저자는 출간된 문헌을 인용할 때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원고 제출 전에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 검사(https://check.kci.go.kr)를 사용하여 개별 표절 검사를 수행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저자는 원고를 제출할 때 KCI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1-10. 성/젠더에 대한 고려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논문에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생물학적 성(sex) 또는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5-1. 표제지
표제지에는5-2. 저자
논문저자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저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각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公的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 자격은5-3. 초록
국문원고에는 영문초록을, 영문원고에는 국문초록을 사용한다. 초록에는 영(국)문으로 제목, 저자명(이름-성의 순서로), 소속기관명(투고시 소속기관을 알 수 있는 명칭은 원고 전체에서 ○○처리. 예: ○○한의과대학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초록내용을 기재하며 내용의 길이는 영문초록의 경우 250단어 이내, 국문초록의 경우 400자 이내로 한다. 초록은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결론(Conclusions)의 형태로 기록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5-4. 본문
본문에서는 서론, 대상 또는 재료와 방법, 결과, 고찰, 결론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상 및 증례보고, 종설은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이에 대한 간략한 배경이 언급되어야 한다. 방법은 실험동물 등 대상, 방법, 실험기구(제작사 및 기종 명시), 절차 등을 포함하되, 다른 연구자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고 결과의 통계적 검정 방법도 기재하여야 한다. 결과는 도표의 순서와 같은 순으로 기재하되 본문의 표나 도해의 데이터를 반복하여 적어서는 안 되며, 중요한 관찰 결과만을 강조하고 요약한다. 고찰은 연구의 새롭고 중요한 측면과 그로부터 나온 결론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결과와 무관한 문헌고찰은 피한다.5-5. 그림·표
그림(Figure)·표(Table)는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 안의 내용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Table 제목은 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표는 수직선을 넣지 않고 작성하며, 표의 상단, 하단만 굵은 실선 그리고 상단의 아래 항목에는 가는 실선 두 줄, 나머지 가로줄은 투명 또는 가는 실선으로 한다. (예 : 표 작성)Group A | Group B | or | Group A | Group B | ||
Weight(kg) | 68.5±2.53 | 71.0±2.38 | Weight(kg) | 68.5±2.53 | 71.0±2.38 | |
Height(cm) | 172.8±3.58 | 170.2±4.25 | Height(cm) | 172.8±3.58 | 170.2±4.25 |
5-6.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영어로만 작성해야 하며, 한국어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겨 정리하고, 본문에는 인용문구의 끝에 어깨번호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로 반괄호 안에 넣어 표시하되 말미의 참고문헌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하여 기재한다. 초록은 참고문헌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참고문헌을 기재할 때 공저인 경우에는 모든 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영문성명은 last name을 앞으로 내고 기타는 initial만 표시한다. 그리고 참고문헌의 수는 원저는 40개 이하, 증례보고는 20개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단, 종설 논문은 예외로 한다.). 참고문헌을 표시하는 양식은 Vancouver group이 제시한 대로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6-1. 종설(review)
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문의는 편집위원회에 하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재, 분량 등에 대하여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 중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6-2. 증례보고(case report)
1) 전체 분량이 A4 용지로 10 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6-3. 임상화보(clinical image)
임상화보는 사진과 이의 설명을 통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는 독창적 원저와 달리 사진을 통한 교육에 주목적이 있다. 원고는 A4용지의 1/2 페이지 이하로 작성하고 그림 및 사진은 4장 이내,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한다.6-4. 시론(commentary)
한의사의 일반적 관심 사항이나 건강과 관련된 분야의 특정 추세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기술한다. 원고는 A4 용지 4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한다.6-5. 논평(editorial)
학회지에 게재된 특정 논문에 대한 논평을 의뢰받아 집필되며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A4 용지 4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참고문헌은 10개 이내로 한다.6-6. 의학강좌(medical lecture)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제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의 요청으로 작성된다. 원고는 A4 용지 4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한다.6-7. 독자편지(Letter to the editor)
6개월 이내에 학회지에 게재된 특정 논문에 대한 비평 또는 의견을 기술한다. 원고는 A4 용지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