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學者必須博極醫源、精勤不倦、不得道聽途說、
而言醫道已了、深自誤哉!


大醫精誠

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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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 한방재활의학과 학회 학회원 및 소속 연구자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 윤리 지침 훈령에 의거하여 제정함.
  • 제2조 (논문의 윤리성)

    본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성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1.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의 경우에, 헬싱키선언 (http://www.wma.net/en/30publications/10policies/b3/index.html)에 입각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한다. 실험과정이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http://www.wma.net/en/30publications/10policies/b3/index.html)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는 해당병원 윤리 위원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서면동의서 및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 (저자됨 (Authorship))

    모든 저자는 www.icmje.org에 열거된 '의학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 저작물의 생산, 보고, 편집 및 출판에 대한 권고안(2019. 12)'의 저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

    저자는 수행한 연구의 모든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점에 더하여, 저자는 어느 공저자가 연구의 어느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저자는 공저자들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연구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로 기록된 모든 연구자는 이상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한 모든 연구자는 저자로 기록한다.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연구자는 기여자로 기록한다.
  • 제4조 (연구부정행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3. 표절: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4. 중복게재: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회지에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5. 이해상충: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제5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본 학회와 관련 있는 연구 및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 및 연구윤리 위반여부는 윤리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결과를 학회에 통보해야한다.
    2.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되면, 피조사자의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관련 부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 및 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하도록 한다.

    제2장 본 학회의 역할과 책임

  • 제6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본 학회는 연구자 및 논문 투고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논문 투고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본 학회의 자체검증체계 마련)

    본 학회는 이 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운영하도록 한다.
    1.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제3조)
    2. 연구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 제8조(본 학회의 권한과 역할)

    1. 본 학회는 연구 및 투고논문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본 학회의 진실성 검증 및 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2.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재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제 15조)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본 학회의 예비조사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본 학회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 해당 본 학회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제9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 및 관련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본 학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본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본 학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10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본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 제11조(진실성 검증 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진실성 검증 원칙)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본 학회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본 학회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진실성 검증 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2. 각 본 학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14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본 학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본 학회의 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5조(본조사)

    1.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제16조(판정)

    1.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학회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학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학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7조(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1.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3. 본 학회는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8조(조사위원회의 권한)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본 학회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및 논문 투고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해당 본 학회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19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본 학회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0조(조사결과의 보고)

    1. 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본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규정에 의하여 본 학회가 직접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제21조(부정직한 연구행위에 대한 조치)

    1. 본 학회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부정직한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부정직한 연구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본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부정직한 연구행위로 의심되는 사람일지라도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위원회는 이러한 권리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부정직한 연구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는 본 학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대한 기록은 사건이 종결된 날로부터 5년간 본 학회에 보관되어야 한다.
    5.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부정직한 연구행위로 의심되는 사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을 변호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6. 조사 결과가 부정직한 연구행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운영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후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1) 학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서한 발송
    2)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
    3) 해당 연구 과제의 관련자 교체
    4) 적정 기간 동안의 회원 자격 상실
    5) 제명
    6) 향후 논문 투고 금지 (최소 3년 이상)
    7) 홈페이지 상에 해당 내용의 공지
    8)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을 통보
    9) 법률 기관 등에 고발
    10) 조사 결과 부정직한 연구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또는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2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및 사후 관리대책)

    1. 본 학회는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본 학회는 본 학회의 판정결과 조사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취하고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학회는 사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연구자 및 논문 투고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학회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연구윤리규정으로 2007년 11월 1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0년 3월 1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1년 5월 0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