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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논문투고규정(증례보고) 개정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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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3-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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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논문투고규정(증례보고) 개정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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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중 증례 보고에 관련한 6-2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개정된 투고규정은 2010년 제20권 2호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부터 적용됩니다. 향후 논문 투고시 개정된 양식에 의한 작성을 권합니다.

6-2. 증례보고

① 전체분량이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한다.

② 논문의 순서는 제목, 저자(소속, 성명), 영문 초록 및 중심단어(2내지 5개), 서론, 증례, 고찰, 요약, 감사의 글, 참고문헌으로 한다.

③ 영문 초록 및 요약은 항목 구분없이 150단어 이내로 한다.

④ 고찰은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특정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장황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⑤ 참고문헌의 수는 20개 이내로 한다.

6-2. 증례보고(개정)

① 전체분량이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한다.

② 논문의 순서는 제목, 저자(소속, 성명), 영문 초록 및 중심단어(2내지 5개), 서론, 증례, 고찰, 요약, 감사의 글, 참고문헌으로 한다.

③ 영문 초록 및 요약은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결론(Conclusions)의 소항목 구분없이 150단어 이내로 한다.

④ 증례는 환자, 주소증, 발병일, 과거력, 현병력, 초진소견, 검사소견 등의 소항목 구분없이 시간 또는 사건 중심적으로 서술한다.

⑤ 고찰은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특정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장황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⑥ 참고문헌의 수는 20개 이내로 한다.

2010년 3월 30일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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