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學者必須博極醫源、精勤不倦、不得道聽途說、
而言醫道已了、深自誤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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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비 납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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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5-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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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총무이사 심우진입니다. 꾸벅~ 대한한의학회 회비의 납입방식의 2004년도 부터 변경되어서 이에 대한 공지를 드립니다. 2004년도부터 분과별학회 가입회원당 1만원의 분담금을 없애고, 대신 개인회원의 연회비 2만원을 거출하여 한의학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각 분과학회에서는 소속회원의 연회비를 거출하여 한의학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방재활의학과 회원 중 한의학회에 입회비를 내시고, 회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분은 2만원을 한방재활의학과 대표 통장으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부 시에는 홍길동(한의학회비)처럼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은행 이종수-한방재활의학 584-910025-9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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