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學者必須博極醫源、精勤不倦、不得道聽途說、
而言醫道已了、深自誤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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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고시이사입니다. (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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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10-3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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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이사 임형호 교수님의 말씀을 옮깁니다. 1. 현재 전문의 시험 주관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적용하는 자격규정과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말하는 전공의 수련규정과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 과거의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을 협회측에 2년전에 제시하였으나 그동안 협회측에서 대의원 총회의 결의와 헌법 위헌소원과 관련하여 전문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학회측에서 공표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법적 지지가 없지만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회원들에게 알려준바 있습니다. 이번 3회 전문의 시험에서 이기준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이에 대한 개정을 협회측에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2. 전문의 시험 자격규정에 원외학술집담회에서 월례학술세미나가 포함되는지 여부 --> 월례학술세미나가 원외학술집담회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데 어떤 근거로 여기에 포함 안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데 대한 것은 명백히 이의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3. 월례학술세미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현재 전문의 시험 자격규정에 3년차의 경우 연2회의 학술대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년에 2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 --> 2번 항목에 대한 것을 우선 추진하겠으며, 불가피한 경우 고려하겠습니다. 4. 전문의 자격 유지에 대한 요건(회칙에 등재 등)의 법제화 --> 전문의 자격유지에 관한 것은 전문의자격을 부여한 복지부장관의 소관사항이므로 학회측에서 회칙을 바꾼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단, 본 학회측에서는 전문의 자격을 7년정도마다 검증받는 제도를 복지부에 권유할 계획이며 이는 제1차 전문의 보수교육에서 공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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