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회는 한방재활의학과학회(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라 칭한다.제2조 (설립)
본회는 대한한의학회 회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않는다.제4조 (목적)
본회는 한방재활의학의 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제5조 (사업)
본회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제6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대한한의학회 제26조에 의한 자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받은 자로 하여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회비 및 연회비와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 (회원의 권리)
1.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제9조 (자격상실 및 회복)
1.회원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제10조 (회원의 징계)
회원으로서 한의사의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본회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운영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손해배상 처분 또는 경고, 정권,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제11조 (평생회원)
1.평생회원의 가입 자격은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회원으로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수련과정을 이수한 수료예정자, 수료자 및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다.제12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제13조 (임원의 의무)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제14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15조 (임원의 선출)
1.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하며, 부회장 및 운영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단, 부회장 1명은 개원한의사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제16조 (회원의 종류)
회의는 총회, 운영이사회, 위원회로 한다.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 총회로 하며 참석인원으로 성립된다.제18조 (총회의 소집)
1.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하고,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1.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제20조 (운영이사회)
1.운영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 감사의 인원으로 구성한다.제21조 (운영이사회 의결사항)
1.본 회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제22조 (이사의 업무)
1. 총무이사 :일반서무, 보수교육, 회의에 관한 사항, 회원의 친목 및 후생에 관한 사항. 회원관리, 명부제작 외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일체.제23조 (위원회)
1.운영이사회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고시위원회 및 교육 위원회를 두고, 고시위원회 및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이사가 맡는다.제24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한다.제25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로 학고 각 년도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통한다.제26조 (보칙)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고,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제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