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한방재활의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원고는 3명의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에 한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심사절차 없이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1-02
각 원고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각 대학 전임 교원 또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에서 원고의 내용과 관련된 논문 발표실적이 있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 한하여 위촉한다. 단, 원고의 내용과 관련된 논문 발표 실적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석)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예외적으로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제1저자의 소속 대학과 소속 대학의 지역이 겹치지 않아야 한다.1-03
심사결과는 "게재가(Accept)",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reject)"로 구분한다.1-04
"수정후 게재"는 수정사항 수정 후 해당심사위원 재심없이 게재(after modifying accept), 수정사항 수정 후 수정내용을 지시한 심사위원의 재심후 게재(minor revision), 수정사항 수정 후 해당논문과 관련된 전체심사위원 재심후 게재(major revision)로 구분한다.1-05
"수정후 게재"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며,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원고는 해당 심사위원이 수정 또는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여부를 재판정한다.1-06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1-07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2명이상 "게재가"일 경우에만 논문을 게재하며, 2명이상 "게재불가"일 경우에는 게재가 불가하다.1-08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의견과 함께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1-09
심사위원이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뢰받은 원고를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1-10
심사위원에게는 심사의뢰 원고에 대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1-11 부칙
1. 본 규정은 2020년 3월 1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1-01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대학 부교수 이상 또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편집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02
편집위원회는 년 4회(4월, 7월, 10월, 1월의 당월 넷째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편집위원회는 한방재활의학회지의 편집방향, 체제, 게재논문 수 및 게재순서, 심사위원의 위촉, 투고 규정 개정, 게재료 등 편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1-03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 원고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차기 발간호로 게재를 변경할 수 있다.1-04
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수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1-05
편집위원회는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06
편집위원회는 영어를 제1언어 사용권으로 하는 사람을 1명 영문편집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1-07 부칙
1. 본 규정은 2020년 3월 1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