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 한방재활의학과 학회 학회원 및 소속 연구자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 윤리 지침 훈령에 의거하여 제정함.제2조 (논문의 윤리성)
본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성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제3조 (저자됨 (Authorship))
모든 저자는 www.icmje.org에 열거된 '의학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 저작물의 생산, 보고, 편집 및 출판에 대한 권고안(2019. 12)'의 저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제4조 (연구부정행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제5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본 학회와 관련 있는 연구 및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제6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본 학회는 연구자 및 논문 투고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논문 투고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7조(본 학회의 자체검증체계 마련)
본 학회는 이 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운영하도록 한다.제8조(본 학회의 권한과 역할)
1. 본 학회는 연구 및 투고논문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본 학회의 진실성 검증 및 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제9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제10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11조(진실성 검증 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제12조(진실성 검증 원칙)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본 학회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제13조(진실성 검증 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제14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본 학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제15조(본조사)
1.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제16조(판정)
1.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제17조(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1.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8조(조사위원회의 권한)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제19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본 학회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제20조(조사결과의 보고)
1. 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본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규정에 의하여 본 학회가 직접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제21조(부정직한 연구행위에 대한 조치)
1. 본 학회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부정직한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제22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및 사후 관리대책)
1. 본 학회는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연구윤리규정으로 2007년 11월 1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