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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표절시비’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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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80회 작성일 13-03-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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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재활의학 교과서 ‘표절시비’ 법적대응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newsdaybox_top.gif [889호] 2013년 02월 07일 (목) 김슬기 기자 btn_sendmail.gif seul@mjmedi.com newsdaybox_dn.gif

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임형호)는 1월 27일 대전 웰니스 아카데미 대학원 2층 컨벤션 센터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1월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표절시비 관련 양방측 단체를 고소키로 했다.
2013년 3년차부터 적용되는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시험 교재 변경 및 한의학 영문 명칭(Korean Medicine)의 변경에 따라서 학회 영문 명칭이 ‘Rehabilitation Medicine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됐음을 발표했다.

한방재활의학 제3판 교과서의 표절 시비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를 고소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학회는 또 이날 총회에서 한방재활의학 제4판 교과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재보험 후유증상 진료 인정기준(안)에 대해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추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한방물리요법 항목의 식약청 허가사항(사용목적)을 반영한 각 행위별 적응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포함) 급여확대 요구 항목에 대한 의견이 제출됐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수근관 증후군의 침도요법(허동석 대전대학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 ▲디스크 질환의 한의학적 치료(박희수 대동한의원 원장)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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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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